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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] 개정 안내
- 작성일
- 2020-06-11
- 조회
- 869
[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공표]
안녕하세요. 세중에듀 관리자 입니다.
"2020.10.01일" 기준으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이 됩니다.
※ 개정이유
-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훈련비의 일부를
사업주에게 제공하는
등의 리베이트가 문제되고 있는바,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
이익 등을
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.
-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
제공하거나 제공받는
행위를 금지하고,
이를
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
벌금에 처하도록 한다. (제21조 및 제62조의 3제2호 신설)
※ 제21조 신설 내용
제21조(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등)
①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받아 실시하려는 자(법인의 대표자, 이사,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,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사업주/사업주단체등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,물품,향응, 그 밖의 경제적 이익 (이하 “경제적 이득 등"이라 한다.)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사업주/사업주 단체 등은 제 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.
자세한 내용은 하단부 "고용노동부" 통하여 다운로드 및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[관련링크]
고용노동부 : https://www.moel.go.kr/info/lawinfo/lawmaking/view.do?bbs_seq=20200600279